교환사채(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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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로서 전환사채와 유사하나 일정시점에서 교환사채 발행기업 주식이 아닌 EB 발행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회사채의 한 종류로서 교환사채와 발행회사가 보유한 제3의 기업의 주식과 교환되므로 교환 시 발행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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