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포털

벤처투자 부당행위신고

벤처투자 부당행위신고는 벤처투자와 관련된 불법 사항에 대해 유형별로 신고합니다.

신고안내

신고대상
  • 벤처캐피탈(조합포함)또는 해당 임직원의 불공정행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벤처투자회사의 부당행위 및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행위 등
  •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 액셀러레이터를 사칭하는 행위
부당행위 유형
  •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 벤처투자회사가 원금보장 등의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벤처투자회사가 그 특수관계인 등과 투자 또는 대여 등의 거래를 하는 행위
  • 벤처투자회사가 제3자를 위한 주식 취득이나 자금 중개를 하는 행위
  • 벤처투자회사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창업투자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창업투자회사에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창업투자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제42조 위반)

신고절차

  • STEP1 부당행위 신고
  • STEP2 사실조사
  • STEP3 조치(행정처분,수사의뢰 등)
  • STEP4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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