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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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상의 순위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류된 주식이다. 보통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주식의 소유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할 때는 보통주를 말하며, 회사가 단일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모두가 보통주가 되므로 특별히 이 명칭을 붙일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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