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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
  • 관리자
  • 2022-10-24
  • 259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일정비율의 주식으로 전환청구가 가능한 사채로서 투자자는 주가 상승시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주가 하락시는 사채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주식으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채권으로 돌려 받을 수는 없다. 전환사채는 투자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쉽고 투자자는 기업이 신규사업 등을 착수하여 장래 수익성이 불투명할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반면 수익성이 좋을 때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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