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관리지침 제8차 개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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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비대면 서비스바우처 관리지침 제8차 개정본을 공유하오니 본 사업의 관계자(운영기관, 바우처결제기관, 공급기업, 수요기업 등)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① 제2조 용어의 정의 서비스분야 확대 (기존)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개정)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메타버스 사무실 ② 제36조 이용실적 제출 제출기간 조정 (기존) 1년 (변경) 6개월 ③ 제39조(공급기업 점검) (기존) 수시점검 운영 (개정) 수시점검 및 최종점검 운영 ④ 제46조(선정평가) 2회 지원대상 확대 (기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개정)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셜벤처기업 ⑤ 제52조(바우처사용) 이용기간 정정 (기존) 90일 이내 바우처 전액 결제완료 (개정) 60일 이내 바우처 전액 결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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