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4차 개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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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업진흥원 비대면지원부 입니다.
2021년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사업관리지침(4차 개정 수정)을 배포하오니,
본 사업의 관계자(운영기관, 바우처 결제기관, 공급기업, 수요기업 등) 분들께서는 해당 지침을 필히 확인하시고 사업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 3차 대비 4차 개정사항은 파란색 별도표시
** 4차 개정 지침 공지('21.3.19.) 후 수정사항(오기 정정) 1) 부칙 19P. 제3조 內 : 2020년 4월 18일 -> 2021년 4월 18일 2) 부칙 19P. 제3조 內 : 2020년 1월 19일 -> 2021년 1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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