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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는 기존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하여 (예비)소상공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직주락(職住樂)형 창업공간을 말합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12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입니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경남, 전남, 울산, 충북 ** 기설치 또는 현재 설치 중인 곳은 신청대상에서 제외(경북, 제주, 충남, 세종, 강원)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600m2(180평) 이상이어야 하고 건물용도가 현재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야 하는 등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선정 시 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혁신허브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및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혁신허브에서는 교육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유휴자산(우체국, 지자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 예산낭비를 막는 한편 혁신허브를 지역 생활창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입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월 17일(금)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3월 27일(월)부터 4월 7일(금) 16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형식적인 교육과정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배우고 일하고 놀 수 있는 이곳에서 예비창업자들이 자신 안의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고 갈고닦아 그 빛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록일자 2023-03-21
창업진흥원
카드뉴스
2023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
2023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3년 3월 6일(월) ~ 3월 31일(금)까지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되고싶은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2016년 4월 1일 이후 창업기업) 2) 마감일 기준, 투자유치 실적 (누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있는 기업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모집기간 2023.03.06.(월) ~ 03.31.(금) 까지 지원내용 01.시장개척자금(최대 3억원) 02. 글로벌 진출 지원 - 글로벌 인재, VC 연계 등 03. 신시장진출 지원 - 투자 IR,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 04. 금융지원 - 기보 최대 50억원, 중진공 최대 100억, 금융기관 금리 우대 등 05. R&D 연계지원(기정원 등) 06. 경영지원 - 일자리도약장려금, 방송광고 지원 등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기업을 모집 합니다 신청방법 K-유니콘 프로젝트(www.k-unicorn.or.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사업 문의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02-2039-1076(1364, 1320) K-Startup 시스템 이용문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의 발전과 성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통합공고 바로가기 ]
등록일자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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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13(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더욱 낮추고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개요 > ▣ 지원대상 : 보험대상 기술(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보장내용 : 중소기업기술 관련 피소대응(기본) 및 소 제기(특약) 비용을 총 1억원 한도 보상 ▣ 보장기간 :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중 선택 ▣ 보험료 및 정부지원 : 평균 150~350만원 수준(1년 기준) / 가입보험료의 70% ▣ 운영보험사 :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 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기업, 지자체 연계를 통한 가입 보험료 지원 확대 대기업, 공기업에게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자발적 상생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상생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합니다. 대기업 등은 상생협력기금* 또는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여 협력사의 정책보험을 가입지원 할 수 있으며, 협력사 가입지원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됩니다. *「상생협력법」제20조의5에 근거하여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발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 기금 올해는 국내 6개 대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의 공기업이 시범 참여하며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금 외에도 추가지원(최대 20%)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참여 대기업, 공기업에서 협력사 대상 정책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별도 안내 예정 한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도입합니다. 올해는 서울시가 정책보험 사업에 시범 참여하여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 외에 지자체 추가 지원(최대 20%)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지원관련 문의는 서울지식재산센터(☎ 02-2222-38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자사의 기술침해 예방 등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기업에도 납입보험료의 추가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비밀유지서약(거래기업 및 소속직원 대상), 경업금지약정 체결 등 정책보험 보상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 (변경 전) 특허, 영업비밀 → (변경 후)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디자인권은 ’21년 기준 약 5.7만건이 신규 등록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력 기술분야로서 이번 정책보험의 보상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이 빈틈없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02-368-8795)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의 사업 참여는 정책보험의 저변을 넓혀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대기업, 지자체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보험사 협업을 통해 해외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록일자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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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13(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더욱 낮추고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개요 > ▣ 지원대상 : 보험대상 기술(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보장내용 : 중소기업기술 관련 피소대응(기본) 및 소 제기(특약) 비용을 총 1억원 한도 보상 ▣ 보장기간 :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중 선택 ▣ 보험료 및 정부지원 : 평균 150~350만원 수준(1년 기준) / 가입보험료의 70% ▣ 운영보험사 :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 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기업, 지자체 연계를 통한 가입 보험료 지원 확대 대기업, 공기업에게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자발적 상생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상생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합니다. 대기업 등은 상생협력기금* 또는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여 협력사의 정책보험을 가입지원 할 수 있으며, 협력사 가입지원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됩니다. *「상생협력법」제20조의5에 근거하여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발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 기금 올해는 국내 6개 대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의 공기업이 시범 참여하며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금 외에도 추가지원(최대 20%)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참여 대기업, 공기업에서 협력사 대상 정책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별도 안내 예정 한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도입합니다. 올해는 서울시가 정책보험 사업에 시범 참여하여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 외에 지자체 추가 지원(최대 20%)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지원관련 문의는 서울지식재산센터(☎ 02-2222-38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자사의 기술침해 예방 등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기업에도 납입보험료의 추가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비밀유지서약(거래기업 및 소속직원 대상), 경업금지약정 체결 등 정책보험 보상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 (변경 전) 특허, 영업비밀 → (변경 후)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디자인권은 ’21년 기준 약 5.7만건이 신규 등록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력 기술분야로서 이번 정책보험의 보상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이 빈틈없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02-368-8795)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의 사업 참여는 정책보험의 저변을 넓혀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대기업, 지자체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보험사 협업을 통해 해외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록일자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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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13(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더욱 낮추고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개요 > ▣ 지원대상 : 보험대상 기술(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보장내용 : 중소기업기술 관련 피소대응(기본) 및 소 제기(특약) 비용을 총 1억원 한도 보상 ▣ 보장기간 :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중 선택 ▣ 보험료 및 정부지원 : 평균 150~350만원 수준(1년 기준) / 가입보험료의 70% ▣ 운영보험사 :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 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기업, 지자체 연계를 통한 가입 보험료 지원 확대 대기업, 공기업에게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자발적 상생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상생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합니다. 대기업 등은 상생협력기금* 또는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여 협력사의 정책보험을 가입지원 할 수 있으며, 협력사 가입지원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됩니다. *「상생협력법」제20조의5에 근거하여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발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 기금 올해는 국내 6개 대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의 공기업이 시범 참여하며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금 외에도 추가지원(최대 20%)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참여 대기업, 공기업에서 협력사 대상 정책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별도 안내 예정 한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도입합니다. 올해는 서울시가 정책보험 사업에 시범 참여하여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 외에 지자체 추가 지원(최대 20%)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지원관련 문의는 서울지식재산센터(☎ 02-2222-38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자사의 기술침해 예방 등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기업에도 납입보험료의 추가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비밀유지서약(거래기업 및 소속직원 대상), 경업금지약정 체결 등 정책보험 보상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 (변경 전) 특허, 영업비밀 → (변경 후)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디자인권은 ’21년 기준 약 5.7만건이 신규 등록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력 기술분야로서 이번 정책보험의 보상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이 빈틈없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02-368-8795)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의 사업 참여는 정책보험의 저변을 넓혀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대기업, 지자체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보험사 협업을 통해 해외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록일자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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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7일(화)부터 3월 27일(월)까지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할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모집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998년 정부 주도로 시행되었으며, 2006년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거쳐 2021년 2월부터는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은 3년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제1기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사)벤처기업협회가 지정*되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정기간 : 2020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요건) ①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②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단,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의 제3호 가목 또는 나목 또는 다목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사지원사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 분 세부 내용 ① 행정사무 1)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접수 2)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확인업무 전산시스템 및 평가기관 관리・운영 포함 3)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4) 벤처기업 정보 관리 및 통계 제공 5) 제도 상담 안내 대응 ②심사지원사무 1)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설치・운영 지원 2)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또한, 정부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관리 및 심의 비용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합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3월 27일(월) 18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7일(금)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 사업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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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7일(화)부터 3월 27일(월)까지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할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모집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998년 정부 주도로 시행되었으며, 2006년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거쳐 2021년 2월부터는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은 3년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제1기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사)벤처기업협회가 지정*되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정기간 : 2020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요건) ①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②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단,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의 제3호 가목 또는 나목 또는 다목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사지원사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 분 세부 내용 ① 행정사무 1)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접수 2)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확인업무 전산시스템 및 평가기관 관리・운영 포함 3)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4) 벤처기업 정보 관리 및 통계 제공 5) 제도 상담 안내 대응 ②심사지원사무 1)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설치・운영 지원 2)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또한, 정부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관리 및 심의 비용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합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3월 27일(월) 18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7일(금)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 사업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3-03-07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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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7일(화)부터 3월 27일(월)까지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할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모집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998년 정부 주도로 시행되었으며, 2006년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거쳐 2021년 2월부터는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은 3년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제1기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사)벤처기업협회가 지정*되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정기간 : 2020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요건) ①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②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단,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의 제3호 가목 또는 나목 또는 다목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사지원사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 분 세부 내용 ① 행정사무 1)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접수 2)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확인업무 전산시스템 및 평가기관 관리・운영 포함 3)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4) 벤처기업 정보 관리 및 통계 제공 5) 제도 상담 안내 대응 ②심사지원사무 1)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설치・운영 지원 2)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또한, 정부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관리 및 심의 비용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합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3월 27일(월) 18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7일(금)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 사업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3-03-07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웹진
VC DISCOVERY WEBZINE VOL.177
등록일자 2023-03-01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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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 AI 활용 지원 수요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제조기업이 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3년도 제조데이터 AI문제해결 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사업」을 공고하고 3월 6일부터 3월 23일까지 수요기업을 모집합니다. 제조데이터는 효율적인 제품개발 및 생산을 가능케 하는 중요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AI는 제조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예지보전, 품질보증, 생산공정 최적화, 수요 예측 분야 등에서 활용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제조데이터 및 AI 활용에 관심이 있지만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기업을 위해 ’2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70억원 예산으로 100개 기업을 지원해온 사업으로, AI 전문가와 공정전문가가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컨설팅을 2개월에 걸쳐 지원하고, 이어서 AI 솔루션 공급기업이 참여하여 약 5개월 동안 현장 적용 실증을 지원합니다. 그간의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 A사의 경우 작업자 육안에 의존하는 X-ray 검사를 자동화하여 불량 판정 정확도를 90%에서 95%로 향상하고, 판정시간을 90초에서 30초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B사의 경우 단조프레스 설비 고장징후 사전 감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2월 21일(화)에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이 안내되며, 3월 23일(목)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에서 확인 및 접수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944)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3-02-28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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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 AI 활용 지원 수요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제조기업이 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3년도 제조데이터 AI문제해결 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사업」을 공고하고 3월 6일부터 3월 23일까지 수요기업을 모집합니다. 제조데이터는 효율적인 제품개발 및 생산을 가능케 하는 중요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AI는 제조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예지보전, 품질보증, 생산공정 최적화, 수요 예측 분야 등에서 활용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제조데이터 및 AI 활용에 관심이 있지만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기업을 위해 ’2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70억원 예산으로 100개 기업을 지원해온 사업으로, AI 전문가와 공정전문가가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컨설팅을 2개월에 걸쳐 지원하고, 이어서 AI 솔루션 공급기업이 참여하여 약 5개월 동안 현장 적용 실증을 지원합니다. 그간의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 A사의 경우 작업자 육안에 의존하는 X-ray 검사를 자동화하여 불량 판정 정확도를 90%에서 95%로 향상하고, 판정시간을 90초에서 30초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B사의 경우 단조프레스 설비 고장징후 사전 감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2월 21일(화)에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이 안내되며, 3월 23일(목)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에서 확인 및 접수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944)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3-02-28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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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 AI 활용 지원 수요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제조기업이 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3년도 제조데이터 AI문제해결 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사업」을 공고하고 3월 6일부터 3월 23일까지 수요기업을 모집합니다. 제조데이터는 효율적인 제품개발 및 생산을 가능케 하는 중요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AI는 제조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예지보전, 품질보증, 생산공정 최적화, 수요 예측 분야 등에서 활용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제조데이터 및 AI 활용에 관심이 있지만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기업을 위해 ’2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70억원 예산으로 100개 기업을 지원해온 사업으로, AI 전문가와 공정전문가가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컨설팅을 2개월에 걸쳐 지원하고, 이어서 AI 솔루션 공급기업이 참여하여 약 5개월 동안 현장 적용 실증을 지원합니다. 그간의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 A사의 경우 작업자 육안에 의존하는 X-ray 검사를 자동화하여 불량 판정 정확도를 90%에서 95%로 향상하고, 판정시간을 90초에서 30초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B사의 경우 단조프레스 설비 고장징후 사전 감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2월 21일(화)에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이 안내되며, 3월 23일(목)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에서 확인 및 접수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944)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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