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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시행(’21.1.6) 안내
  • 관리자
  • 2021-01-06
  • 812

지난 1215 행정예고된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16일에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산정방식(총자산에서 제외되는 벤처투자조합의 범위 조정) (6)

- 법 시행 후 결성된 M&A 및 세컨더리조합도 투자의무의 예외대상으로 인정

벤처투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중 조합출자금(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투자실적자산에서 경영지원자산으로 회계처리기준을 개정 (26조부터 제27조까지)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산정방식(총자산에서 제외되는 벤처투자조합의 범위 조정) (7)

- 법 시행 후 결성된 M&A 및 세컨더리조합도 투자의무의 예외대상으로 인정

※ 일부개정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알림소식법령정보–고)

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뉴스알림공지사항)

문의 :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이메일. bangks@kvca.or.kr, Tel. 02-2156-21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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