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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제재 처분 재심의 안내
  • 관리자
  • 2023-11-09
  • 1530

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2020.8.12.)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하오니, 재심의를 희망하시는 회원사는 안내에 따라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주체 : ‘20.8.12.(벤처투자법 시행)부터 재심의 공고 전일까지 벤처투자법령 위반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을 원하는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


ㅇ 대상처분 :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확정 처분

ㅇ 신청 및 접수 기간 : 23.11.13() ~ 23.11.24(), 18

* 온라인은 11.24() 18시까지 접수된 건, 우편물은 11.24()까지 우체국 소인 날인분 한함

ㅇ 신청 및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 grryu@korea.kr

우편접수 : 세종특별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벤처투자 행정처분 재심의 담당자’(: 30121)

문 의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3, 7725)

공고안내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VICS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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