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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분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안내
  • 관리자
  • 2024-02-19
  • 436

안녕하십니까. VC협회입니다.


협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의거하여,

신산업제품에 대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부 장관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한 중소기업(조합)에서는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26(월)까지 협회(smj@kvca.or.kr / 02-3017-701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께서도 신산업제품 추천요건에 해당하는 피투자기업이 있다면 아래 제도를 적극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 의

- 신산업제품 요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서인석 주무관(pageup@korea.kr / 044-204-7493)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VC협회 서명진 과장(02-3017-7011 / smj@kv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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