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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금 신속 조회하기 - 1분 안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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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인증 후 가입 내역과 연금 보험료 미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최대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을 부담하는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급여에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지원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응답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조회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