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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 관리자
  • 2022-10-24
  • 222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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