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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지침_금융위
  • 관리자
  • 2019-03-12
  • 482

(추진경과)

ㅇ 협회는 '비상장기업 투자지분 회계처리 개선'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정부부처, 국회 등에 지속적인 건의 활동 전개

- 국무조정실(19.3.6), 중기부(수시), 금융위 현장점검반(18.7.24), 국회 정무위(18.8.21), 국민경제자문회의(18.5.20) 등

(현황)

ㅇ 금융위는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19.3.12) 발표

(주요내용)

① 모든 지분상품(비상장주식 포함)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음

1. 피투자회사의 경영 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예시) 초기 스타트업 등 가치평가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등 국내외 비교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3. 투자규모 등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② 기업은 공정가치 평가 관련 사항을 충실하게 공시하여야 함

ㅇ 공정가치를 원가보다 높게 평가하거나,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

③ 외부감사인은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재무정보 작성자(기업)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ㅇ 공정가치는 추정치를 확정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으므로 평가 과정에 오류가 없다면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ㅇ 합리적 근거없이 특정 추정치 또는 평가방법의 적용을 주장하거나 외부용역 발주를 기업에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행위로 간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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