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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발표자료(금융위원회)
  • 관리자
  • 2018-10-05
  • 49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자본시장연구원은 ’18.9.27()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

주요내용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도입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하여 사모펀드 범위 재정립(49100)’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한 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향 유지

기대효과

그간 운용규제로 인하여 불가능했던 다양한 전략 활용 가능

국내 사모펀드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가능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과 관련한 법 개정 사항을 담아, 금년 하반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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