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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상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통보
  • 관리자
  • 2008-12-29
  • 536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상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통보
(기획행정실-483, 2008.12.19)
붙임파일
1.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자 1부.
2.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 제13224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동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부.
3. 궁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1부.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1부.
5. 궁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상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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