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벤처투자 계약서('23.08)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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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서는 벤처투자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벤처투자계약서를 마련하여 업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이 일부 개정(4/13)됨에 따라 협회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수정 ·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협회에서 제공하는 벤처투자 계약서는 하나의 예시로, 각 운영사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규정 개정 이후 체결한 투자 계약의 경우 관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서 외 기타 계약서는 9월 중 배포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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