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6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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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업진흥원 비대면창업실입니다. 2021년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사업관리지치(6차 개정)을 배포하오니, 본 사업의 관계자(운영기관, 바우처 결제기관, 공급기업, 수요기업 등) 분들께서는 해당 지침을 필히 확인하시고 사업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제17조 제1항) 운영기관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신청기한 명시(협약 만료기간 1개월 전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 - (제25조) 공급기업 협약기간 연장(평가 또는 수요기업 만족도 결과 등을 통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협약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 - (제28조 제5항) 사후관리 조항 변경(협약기간 동안 ->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 (제41조) 수요기업 바우처 사용기한 관련(선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사용(결제)하지 않을 경우 사업지원금 잔액을 환수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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