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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및 관리규정 고시('20.11)
  • 관리자
  • 2020-11-24
  • 548
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 투자협력부입니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및 관리규정] 이 확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제3조 준법감시인 지정,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제4조 전문인력의 기준
제5조 보육공간 시설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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