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및 관리규정 고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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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 투자협력부입니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및 관리규정] 이 확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제3조 준법감시인 지정,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제4조 전문인력의 기준 제5조 보육공간 시설기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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