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정보보호 우수 기술(제품‧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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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와 관련하여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벤처기업은 많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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