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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1-제1기 적격엔젤 양성 교육과정 개최를 알려드립니다_온라인
  • 관리자
  • 2021-01-26
  • 584


 

[온라인 교육 안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존 오프라인 교육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온라인 교육이므로, 웹캠이 탑재된 전자기기(컴퓨터/노트북/아이패드)가 필수이며 사전에 시스템 테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은 강의 화면의 글자 식별이 불가능하여 이용이 제한됩니다.)

 

테스트 일정과 교육 일정 모두 염두해주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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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1 '제1기 적격엔젤양성과정'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적격 엔젤투자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엔젤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 및 건전한 엔젤투자 문화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육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ㅇ 대    상 : 매칭펀드를 희망하는 엔젤투자자 및 예비 투자자

ㅇ 일    시 : 2021.1.21.(목) 13:00~19:00 (6시간)

     * 1시 정시에 시작되오니 출석체크를 위해 20분전까지는 입장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장    소 : 온라인 교육 (ZOOM 플랫폼)

ㅇ 접수기한 : 2020년  12월 23일(수) ~ 2021년 1월 12일(화)

사전 점검: 2021년  1월 14일 (목) 오후 13:00 ~ 15:00 사이 (가능한 시간대에 참여) 

                    (사전 점검 테스트가 불가능 할 경우 교육참석이 불가능합니다. 사전점검은 약 3분 정도 소요됩니다. 웹캠 필수)

ㅇ 교육내용 : 매칭펀드 및 지원사업 안내, 엔젤투자성공사례, 엔젤투자의 이해, 법규 및 세제안내,  사업계획서 검토 

ㅇ 준비물 : 필기구 , 웹캠이 탑재된 전자기기(컴퓨터/노트북/아이패드) / (스마트폰 이용 불가) 

ㅇ 문 의 처 :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40)

ㅇ 수강신청방법 : www.kban.or.kr → 회원가입(개인) → 엔젤교육 → 엔젤교육일정 → 교육프로그램명 클릭

 

 <중요사항>

- 교육비 100,000원이 발생합니다.(교육비 입금이 완료된 후 수강 가능, 희망자에 한해 입금증 발급)

- 협회 정회원은 교육비 할인이 적용됩니다.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입금 계좌번호 : (기업) 233-083748-01-796, 예금주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입금자명은 반드시 교육생 이름으로 기재바람)

- 입금기한은 1월 12일까지이며, 미입금자는 교육이 자동으로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비 환불은 교육 교재가 발송 되기 전 14일(목) 오후5시 까지 가능 합니다.   

- 기업회원은 개인회원으로 재가입 후 신청바랍니다. 

- 대리 수강은 절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월은 불가능하며, 환불기간 안에 환불 신청 후 다시 다음 교육을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대납 시 매칭펀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칭펀드 규정변경의 건>

 

- 본 교육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에 따라 2019년 2월 접수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해당요건

[신청요건 완화]

· 단독(1인) 매칭투자 신청 허용(교육이수자 및 엔젤클럽)

* 기존: 교육이수자 및 엔젤클럽의 경우, 공동투자

· 매칭펀드 투자 건 당 제한금액 폐지(2억원 → 3억원)

· 기업당 매칭펀드 투자 최대 6억원 (2020년 4월 접수분부터)

· 투자금 등기 후 매칭투자 신청기한 연장(6개월 → 1년)

· 매출액 요건 충족기간 단축(설립 후 → 최근 3년)

· 적격 법인형 엔젤투자자 범위 확대(비영리 법인 → 창업지원관련 법인으로 확대)

· 기업가치(post-money 기준) 한도 확대 (50억 → 70억)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매칭펀드 투자자수 요건 완화 (30명 → 10명)

· 법인형 엔젤투자자 계좌거래조회서 제출 면제

· 엑셀러레이터 공동투자시, 2차심의 가점 부여 (2020년 4월 접수분부터)

  (3개사 이상 공동투자, 합계 1억원이상)

 

[엔젤투자자 인센티브 확대]

 

· 지방 소재기업 매칭비율 상향(1.5배수 → 2배) 

· 우수성과 엔젤투자자* 2차 심사(적격판정회의) 면제

  * 매칭펀드 3회 이상 신청 AND 최종선정 비율 100분의 80 이상인자(신청일 직전연도 차수기준)

 

[콜옵션 부여 대상 확대(엔젤투자자 → 엔젤투자자 및 투자기업 지정 소속 임직원)]

 

위 사항은 개인 투자요건이며, 기존사항 변동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교육과정은 매칭펀드 관련 라이센스 과정이며, 규정변경으로 2014년 4월 1일자 이후에 이수한 교육생 한함으로 기존에 이수한 교육생은 다시 재수강하셔야합니다.

엔젤투자자분들께서는 필히 숙지하시어 매칭펀드 관련 사항에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jayang@kban.or.kr (02-3440-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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