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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기업 현장점검 담당 회계법인 추가 선정 재공고
  • 관리자
  • 2021-04-30
  • 842

창업 초기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춘 엔젤투자자와 매칭방법으로 신주투자를 해주는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행할 회계법인 추가 선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공고 개요

 

ㅇ 공고명 :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기업 현장점검 회계법인 추가 선정 재공고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접수: 2021. 4. 19(월) 12:00 ~

  - 공고 마감: 2021. 4. 26(월) 12:00 까지

  - 서면 평가: 2021. 4. 28(수)

               *추후 변동 가능

ㅇ 수행기간: 2021. 5. 1 ~ 2021. 12. 31 까지

              * 현장점검 수행 결과에 따라 재공고 없이 연장 가능

 

2. 신청자격 및 대상 기업


ㅇ 신청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회계사 경력 3년 이상인자*를 5명 이상 보유하고 참여인력으로 참여 가능한 회계법인

     * 현장점검 수행은 회계사 경력 3년 이상인 자만 참여가능

 

3. 수행내용 및 수수료

ㅇ 수행내용

  -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수행

  - 현장점검을 마친 후 3일 이내에 (사)한국엔젤투자협회에 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신청기업서류 및 엔젤투자자 관련 서류 등) 제출

 

ㅇ 대상기업

  -매월 평균 10개사 내외*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신청함에 따라 매월 유동적임

 

ㅇ 현장점검 수수료

  -1건당(VAT포함) : 수도권 40만원, 지역 50만원

 

4. 제안서 교부

ㅇ 공고참가신청서 1부 및 제안서 5부

ㅇ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ㅇ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징계 등 조치사실확인원* (한국공인회계사회, '16.1.1~현재)

   *참여인력 모두 제출

 

5. 제출사항

ㅇ 일시 : 2021. 4. 26(월) 12:00까지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처 및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 TIPS 타운 해성빌딩 2층 (사) 한국엔젤투자협회 펀드운영지원팀

                       (02-3440-7416 / jyheo@kban.or.kr)


6. 기타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공고 참가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및 추후 2년 이하의 기간 내 한국엔젤투자협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 제한 등을 조치함

ㅇ 본 협회는 필요시 신청기관에 추가자료(제안)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ㅇ 선정된 제안서는 필요한 경우 본 협회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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