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한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