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설명 | |
---|---|---|
주체자 | 업무집행조합원(GP) | General Partner의 약자로 조합의 운영과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 |
창업기획자 | 초기창업기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 | |
벤처투자회사 |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회사 | |
유한책임조합원(LP) | Limited Partner의 약자로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출자액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 |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벤처투자에 관한 정책, 관리, 감독,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정부기관 | |
피투자기업 |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는 기업 | |
수탁은행 | 조합 출자자 보호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예치받고 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기관 | |
조합 형태 | 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주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 |
개인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등이 초기기업 등에 투자를 주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 | |
회수 유형 | IPO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장내매각을 통한 자금회수 유형 |
M&A |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을 인수한 뒤 매각을 통한 차익 획득을 하는 자금회수 유형 | |
상환 | 상환주식 등이 기한이 되어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 주는 행위 | |
장외매각 | 세컨더리펀드, 구주매매 등 장외매각을 통한 자금회수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