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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구개발특구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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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 연구개발특구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개요
□ 위탁운용 금액: 특구재단 40억 원 이내
□ 선정 조합수: 1개 조합(2개 이상의 운용사가 공동으로 신청 가능)
□ 투자조건 ㅇ 증권시장(코넥스시장 제외)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 결성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 ㅇ 주목적 투자대상, 투자의 방법 및 비율 등 세부내용은 “2. 투자분야, 3. 주요출자 조건”을 적용
□ 출자대상 투자기구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ㅇ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 운용사의 신청자격 ㅇ 「출자대상 투자기구」관련 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의 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기존 또는 신설 운용사 모두 가능) ㅇ 공동 운용(CO-GP)시에는 제안펀드 운용상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 2개 이상의 운용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이하 “공동 운용”)는 각각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연구개발특구 권역 내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하고 있거나, 선정 후 소재하여야 함(공동 운용의 경우 하나 이상의 운용사가 해당하여야 함)
□ 운용사 선정방법 ㅇ 특구재단 온라인 홈페이지(www.innopolis.or.kr)등에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특구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평가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 마감시한: 2026년 5월 19일 (화) 16:00 (방문접수 원칙) □ 평가결과 발표: 2026년 6월 중 예정(※ 대상 운용사 개별 안내)
□ 조합 결성시한: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가능)
2. 투자분야 □ ①3년 이내 등록 연구소기업에 결성총액의 30% 이상을 투자하고, ②업력 3년 내 출연연·직할연·과기원 창업기업에 결성총액의 30% 이상을 투자하고, ③딥테크 분야 공공기술사업화 특구기업에 결성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주목적 투자대상 : 첨부파일 참고
□ 연구개발특구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이 출자하는 경우 지자체 출자금의 2배 이상을 해당 지자체 권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여야 함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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