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자조합 손상차손 가이드라인('25.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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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개정내용 1.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 2.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 미적용 3.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 소급 지급 4. 관리보수가 회복되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 완화 ※ 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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