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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구.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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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8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제명변경)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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