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방법 교육원
|
|
|---|---|
|
만약 축산품을 다룬다면, 신규영업자와 행정처분자, 그리고 기존영업자 모두는 매년 한 번씩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모두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영업자의 경우, 3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되며, 이를 온라인 교육이나 원격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교육자나 행정처분자는 반드시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신규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자는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위생교육에 참여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축산물 업종 중 알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유가공업, 그리고 식육가공업 등이 위생교육 대상 업종입니다. 축산물을 다루고 있는 경우, 위생교육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