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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친절 신고방법 - 30초 접수하기
  • 이선도
  • 2024-07-12
  • 100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본인인증 로그인 후 소극행정 신고 메뉴에서 신청인정보를 기입하고 민원 제목과 내용, 발생지역과 행정기관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인터넷으로 공무원 불친절 신고가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불친절 신고 메뉴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친절 사항은 소극행정 민원으로 신고해야 하며, 기관과 피신고인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 최대 14일이 소요되며, 진행상황은 홈페이지, 이메일, 휴대전화 등으로 통지받을 수 있고, 민원답변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적 불친절 신고 시 통화내용 녹음파일을 첨부하거나 법령 위반 등의 객관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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