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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 - 30초 신청 따라하기
  • 이선도
  • 2024-10-18
  • 798

대한영양사협회의 온라인 위생교육센터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 소지자를 위한 법정 의무 교육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결제 절차를 진행하면 영양사 위생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교육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영양사와 조리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위탁급식영업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도 이 교육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영양사는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을 합해 6시간을 이수하거나, 모든 교육을 온라인으로만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필수 과목으로는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시책이 다루어지며, 그 외 선택 과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약 35,000원이 발생하며,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 소지자는 최신 법규와 지침을 숙지하여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영양사협회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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