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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30초만에 신청하는 꿀팁
  • 이선도
  • 2024-10-31
  • 784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운영자, 동승보호자, 운전자 등 통학버스 관련 종사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승하차 안전, 기본 안전수칙, 교통안전 지도 방법을 다루며 교통사고 예방이 주된 목표입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통학버스 메뉴에서 대상 조회 후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강 모두 인정됩니다. 지역, 시설구분,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교육센터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30초만에 신청하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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