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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13(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더욱 낮추고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개요 > ▣ 지원대상 : 보험대상 기술(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보장내용 : 중소기업기술 관련 피소대응(기본) 및 소 제기(특약) 비용을 총 1억원 한도 보상 ▣ 보장기간 :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중 선택 ▣ 보험료 및 정부지원 : 평균 150~350만원 수준(1년 기준) / 가입보험료의 70% ▣ 운영보험사 :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 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기업, 지자체 연계를 통한 가입 보험료 지원 확대 대기업, 공기업에게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자발적 상생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상생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합니다. 대기업 등은 상생협력기금* 또는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여 협력사의 정책보험을 가입지원 할 수 있으며, 협력사 가입지원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됩니다. *「상생협력법」제20조의5에 근거하여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발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 기금 올해는 국내 6개 대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의 공기업이 시범 참여하며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금 외에도 추가지원(최대 20%)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참여 대기업, 공기업에서 협력사 대상 정책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별도 안내 예정 한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도입합니다. 올해는 서울시가 정책보험 사업에 시범 참여하여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 외에 지자체 추가 지원(최대 20%)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지원관련 문의는 서울지식재산센터(☎ 02-2222-38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자사의 기술침해 예방 등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기업에도 납입보험료의 추가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비밀유지서약(거래기업 및 소속직원 대상), 경업금지약정 체결 등 정책보험 보상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 (변경 전) 특허, 영업비밀 → (변경 후)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디자인권은 ’21년 기준 약 5.7만건이 신규 등록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력 기술분야로서 이번 정책보험의 보상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이 빈틈없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02-368-8795)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의 사업 참여는 정책보험의 저변을 넓혀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대기업, 지자체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보험사 협업을 통해 해외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록일자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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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13(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더욱 낮추고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개요 > ▣ 지원대상 : 보험대상 기술(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보장내용 : 중소기업기술 관련 피소대응(기본) 및 소 제기(특약) 비용을 총 1억원 한도 보상 ▣ 보장기간 :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중 선택 ▣ 보험료 및 정부지원 : 평균 150~350만원 수준(1년 기준) / 가입보험료의 70% ▣ 운영보험사 :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 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기업, 지자체 연계를 통한 가입 보험료 지원 확대 대기업, 공기업에게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자발적 상생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상생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합니다. 대기업 등은 상생협력기금* 또는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여 협력사의 정책보험을 가입지원 할 수 있으며, 협력사 가입지원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됩니다. *「상생협력법」제20조의5에 근거하여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발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 기금 올해는 국내 6개 대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의 공기업이 시범 참여하며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금 외에도 추가지원(최대 20%)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참여 대기업, 공기업에서 협력사 대상 정책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별도 안내 예정 한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도입합니다. 올해는 서울시가 정책보험 사업에 시범 참여하여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 외에 지자체 추가 지원(최대 20%)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지원관련 문의는 서울지식재산센터(☎ 02-2222-38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자사의 기술침해 예방 등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기업에도 납입보험료의 추가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비밀유지서약(거래기업 및 소속직원 대상), 경업금지약정 체결 등 정책보험 보상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 (변경 전) 특허, 영업비밀 → (변경 후)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디자인권은 ’21년 기준 약 5.7만건이 신규 등록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력 기술분야로서 이번 정책보험의 보상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이 빈틈없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02-368-8795)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의 사업 참여는 정책보험의 저변을 넓혀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대기업, 지자체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보험사 협업을 통해 해외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록일자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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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13(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더욱 낮추고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개요 > ▣ 지원대상 : 보험대상 기술(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보장내용 : 중소기업기술 관련 피소대응(기본) 및 소 제기(특약) 비용을 총 1억원 한도 보상 ▣ 보장기간 :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중 선택 ▣ 보험료 및 정부지원 : 평균 150~350만원 수준(1년 기준) / 가입보험료의 70% ▣ 운영보험사 :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 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기업, 지자체 연계를 통한 가입 보험료 지원 확대 대기업, 공기업에게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자발적 상생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상생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합니다. 대기업 등은 상생협력기금* 또는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여 협력사의 정책보험을 가입지원 할 수 있으며, 협력사 가입지원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됩니다. *「상생협력법」제20조의5에 근거하여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발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 기금 올해는 국내 6개 대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의 공기업이 시범 참여하며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금 외에도 추가지원(최대 20%)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참여 대기업, 공기업에서 협력사 대상 정책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별도 안내 예정 한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도입합니다. 올해는 서울시가 정책보험 사업에 시범 참여하여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 외에 지자체 추가 지원(최대 20%)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지원관련 문의는 서울지식재산센터(☎ 02-2222-38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자사의 기술침해 예방 등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기업에도 납입보험료의 추가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비밀유지서약(거래기업 및 소속직원 대상), 경업금지약정 체결 등 정책보험 보상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 (변경 전) 특허, 영업비밀 → (변경 후)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디자인권은 ’21년 기준 약 5.7만건이 신규 등록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력 기술분야로서 이번 정책보험의 보상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이 빈틈없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02-368-8795)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의 사업 참여는 정책보험의 저변을 넓혀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대기업, 지자체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보험사 협업을 통해 해외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록일자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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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7일(화)부터 3월 27일(월)까지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할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모집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998년 정부 주도로 시행되었으며, 2006년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거쳐 2021년 2월부터는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은 3년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제1기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사)벤처기업협회가 지정*되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정기간 : 2020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요건) ①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②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단,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의 제3호 가목 또는 나목 또는 다목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사지원사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 분 세부 내용 ① 행정사무 1)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접수 2)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확인업무 전산시스템 및 평가기관 관리・운영 포함 3)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4) 벤처기업 정보 관리 및 통계 제공 5) 제도 상담 안내 대응 ②심사지원사무 1)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설치・운영 지원 2)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또한, 정부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관리 및 심의 비용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합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3월 27일(월) 18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7일(금)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 사업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3-03-07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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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7일(화)부터 3월 27일(월)까지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할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모집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998년 정부 주도로 시행되었으며, 2006년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거쳐 2021년 2월부터는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은 3년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제1기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사)벤처기업협회가 지정*되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정기간 : 2020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요건) ①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②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단,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의 제3호 가목 또는 나목 또는 다목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사지원사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 분 세부 내용 ① 행정사무 1)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접수 2)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확인업무 전산시스템 및 평가기관 관리・운영 포함 3)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4) 벤처기업 정보 관리 및 통계 제공 5) 제도 상담 안내 대응 ②심사지원사무 1)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설치・운영 지원 2)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또한, 정부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관리 및 심의 비용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합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3월 27일(월) 18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7일(금)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 사업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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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7일(화)부터 3월 27일(월)까지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할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모집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998년 정부 주도로 시행되었으며, 2006년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거쳐 2021년 2월부터는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은 3년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제1기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사)벤처기업협회가 지정*되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정기간 : 2020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요건) ①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②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단,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의 제3호 가목 또는 나목 또는 다목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사지원사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 분 세부 내용 ① 행정사무 1)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접수 2)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확인업무 전산시스템 및 평가기관 관리・운영 포함 3)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4) 벤처기업 정보 관리 및 통계 제공 5) 제도 상담 안내 대응 ②심사지원사무 1)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설치・운영 지원 2)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또한, 정부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관리 및 심의 비용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합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3월 27일(월) 18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7일(금)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 사업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3-03-07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웹진
VC DISCOVERY WEBZINE VOL.177
등록일자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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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 AI 활용 지원 수요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제조기업이 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3년도 제조데이터 AI문제해결 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사업」을 공고하고 3월 6일부터 3월 23일까지 수요기업을 모집합니다. 제조데이터는 효율적인 제품개발 및 생산을 가능케 하는 중요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AI는 제조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예지보전, 품질보증, 생산공정 최적화, 수요 예측 분야 등에서 활용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제조데이터 및 AI 활용에 관심이 있지만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기업을 위해 ’2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70억원 예산으로 100개 기업을 지원해온 사업으로, AI 전문가와 공정전문가가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컨설팅을 2개월에 걸쳐 지원하고, 이어서 AI 솔루션 공급기업이 참여하여 약 5개월 동안 현장 적용 실증을 지원합니다. 그간의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 A사의 경우 작업자 육안에 의존하는 X-ray 검사를 자동화하여 불량 판정 정확도를 90%에서 95%로 향상하고, 판정시간을 90초에서 30초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B사의 경우 단조프레스 설비 고장징후 사전 감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2월 21일(화)에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이 안내되며, 3월 23일(목)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에서 확인 및 접수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944)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3-02-28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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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 AI 활용 지원 수요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제조기업이 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3년도 제조데이터 AI문제해결 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사업」을 공고하고 3월 6일부터 3월 23일까지 수요기업을 모집합니다. 제조데이터는 효율적인 제품개발 및 생산을 가능케 하는 중요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AI는 제조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예지보전, 품질보증, 생산공정 최적화, 수요 예측 분야 등에서 활용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제조데이터 및 AI 활용에 관심이 있지만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기업을 위해 ’2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70억원 예산으로 100개 기업을 지원해온 사업으로, AI 전문가와 공정전문가가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컨설팅을 2개월에 걸쳐 지원하고, 이어서 AI 솔루션 공급기업이 참여하여 약 5개월 동안 현장 적용 실증을 지원합니다. 그간의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 A사의 경우 작업자 육안에 의존하는 X-ray 검사를 자동화하여 불량 판정 정확도를 90%에서 95%로 향상하고, 판정시간을 90초에서 30초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B사의 경우 단조프레스 설비 고장징후 사전 감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2월 21일(화)에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이 안내되며, 3월 23일(목)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에서 확인 및 접수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944)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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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 AI 활용 지원 수요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제조기업이 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3년도 제조데이터 AI문제해결 컨설팅 및 솔루션 실증사업」을 공고하고 3월 6일부터 3월 23일까지 수요기업을 모집합니다. 제조데이터는 효율적인 제품개발 및 생산을 가능케 하는 중요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AI는 제조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예지보전, 품질보증, 생산공정 최적화, 수요 예측 분야 등에서 활용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제조데이터 및 AI 활용에 관심이 있지만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기업을 위해 ’2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70억원 예산으로 100개 기업을 지원해온 사업으로, AI 전문가와 공정전문가가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컨설팅을 2개월에 걸쳐 지원하고, 이어서 AI 솔루션 공급기업이 참여하여 약 5개월 동안 현장 적용 실증을 지원합니다. 그간의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 A사의 경우 작업자 육안에 의존하는 X-ray 검사를 자동화하여 불량 판정 정확도를 90%에서 95%로 향상하고, 판정시간을 90초에서 30초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B사의 경우 단조프레스 설비 고장징후 사전 감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2월 21일(화)에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이 안내되며, 3월 23일(목)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에서 확인 및 접수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944)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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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로봇이 온다! 신시장 개척하는 스타트업들
인공지능(AI)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 협동로봇의 쓰임새 및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해당 시장을 선도하는 스타트업들의 사례를 면면들이 살펴본다.
등록일자 2023-02-27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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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분야 창업기업 릴레이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월 15일(수)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창업기업과의 간담회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신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등 10개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이하 초격차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릴레이 간담회는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기술 동향 파악과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애로 청취 등을 통해 창업기업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10대 초격차 분야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간담회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창업기업,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초격차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인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사업’ 내용과 참여기업 모집 공고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1차 릴레이 간담회 및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릴레이 간담회 세부 내용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대상으로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아우토크립트, 이노션테크 등 국내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창업기업 10개사가 참여했습니다. ✓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은 4D 이미지 기반의 자율주행 레이더 개발 기업으로 올해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 자율주행 보안 및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아우토크립트는 2021년에 포브스 선정 아시아 100대 유망 스타트업에 선정되었고, 현재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소부장 기업인 이노션테크는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코팅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격차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관련 산업 동향 발표에 이어 참여기업의 애로·건의사항과 토론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 대·중견기업과의 직접적 소통을 통한 협업 강화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이야기했고,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기업 모집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초격차 분야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선정 규모는 150개사이며, 74개사는 일반 공모, 76개사는 민간과 관계부처 추천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최대 6억 원 이내의 창업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R&D 자금 등 총 11억 원의 자금을 직접 지원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사업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 기업은 각 분야별로 지정된 주관기관을 통해 제품·서비스 고도화부터 마케팅, 홍보,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해 밀착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프로젝트에 글로벌 수준의 기술 역량을 보유한 최고의 혁신 스타트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단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사업 세부 내용은 2월 15일(수)부터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위 빅테크로 불리는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들이 대부분 창업기업에서 출발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산업 분야에서 딥테크 기업의 성장이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규제 개선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지원 정책 확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록일자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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