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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가치를 더하는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
유해 물질 없는 천연 코팅으로 튼튼한 프라이팬을 만드는 부중기 씨. 최근 그에게 자신의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해외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만 브랜드 파워가 약해 고민하던 부중기 씨는 얼마 전 중소기업 유통지원 포털 사이트 ‘아임스타즈’에 접속해 지원 사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브랜드K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랜드K란? 브랜드K란 브랜드 파워가 약해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브랜드K’를 부여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론칭했으며, 유통 MD와 브랜드 전문가, 성능 전문가, 국민평가단이 혁신성과 시장 잠재력을 꼼꼼히 따져 선정하고 있습니다. 브랜드K 자격 요건 첫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둘째, 국내 생산 제조기업 중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Made in Korea)을 생산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제품 제조비용의 60% 이상(R&D, 고용 등)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시 조건이 충족됩니다. 셋째, 지원제품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핵심기술 보유 여부는 ‘지적재산등록증 등의 증빙 가능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기업 혹은 대표자가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실질적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품질인증과정이 통과되면 브랜드K 상표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K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와 유통센터 자체 채널 및 외부 매체, 소비자·인플루언서 등이 포함된 브랜드K 서포터즈를 통해 제품 홍보를 지원합니다. 수출상담회 및 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 등을 통한 해외판로 지원, 국내 대규모 행사 연계 및 국내 홈쇼핑·온라인몰을 활용한 판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평가는 어떻게? 브랜드K 모집이 시작되면 ‘아임스타즈’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참여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 표준재무제표증명, 공장등록증 또는 국내 임가공·OEM 계약서 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실적증명서, 제품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인증서류 또한 낼 수 있으며, 가공식품군이나 화장품군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가공식품군 : 품목제조보고서, 정부공인 품질인증 관련 서류 또는 식약처 지정 시험기관 성적서 *화장품군 :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식약처 지정 시험기관 성적서 이후 서면평가 및 소비자평가단의 품평회, 실태조사를 거친 뒤 브랜드K 육성관리사업 참가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브랜드K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사업 운영 중 가장 크게 고민됐던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부중기 씨는 서둘러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신의 제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기대하면서 부중기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록일자 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