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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안내
  • 관리자
  • 2022-07-25
  • 3325

정부는 7.21(목)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➊ (적용기한 연장)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1)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2) 일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출자금액 5% 세액공제

3)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➋ (과세특례* 요건 완화)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 확대

(증자대금의 10% → 30%)

*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신주+구주(증자대금의 10% 범위 내에서의 엔젤투자자 지분)


자세한 내용첨부자료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02)2156-2126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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