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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제출의 건
  • 관리자
  • 2022-01-11
  • 3094

안녕하십니까. 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사에서는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기한 내 중기부 벤처투자과 또는 협회에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명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649호, ‵21.12.30)

 

◦ 주요개정내용

- 벤처투자조합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

- 투자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 정비 등

 

◦ 입법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2.02.08.(화)까지

 

※ 입법예고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뉴스알림–공지사항)

 

※ 문의 :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이메일. vckgb@kvca.or.kr, Tel. 02-2156-21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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