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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일부개정안 시행(’21.6.22)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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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6월 22일에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 벤처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산정방식 정비(제6조) - 지분인수목적 펀드의 출자지분 인수 대상에 신기술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추가 ◦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예외 조정(제7조) - 투자가능한 핀테크 대상업종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추가 ◦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요건 확대(제15조) - 중기부장관이 인정한 벤처투자분야에서 전문지식 및 경험 풍부한 자 추가 ◦ 벤처투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및 대손처리규정 정비(제26조 등) - 투자실적자산 중 투자사채 종류 열거(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 - 조합출자금을 경영지원자산으로 변경 등 ◦ 행정처분 세부기준 중 일반기준 정비 및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신설(별표2) - 행정처분권자의 권한에 처분 감경 외 면제 추가 - 위반행위에 법 제52조제1항(업무집행조합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 제52조제4항 (업무집행조합원의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 위탁) 추가
※ 개정내용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알림소식–법령정보–고시) 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뉴스알림–공지사항) ※ 문의 :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이메일. bangks@kvca.or.kr, Tel. 02-2156-2126)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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