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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기부, VC협회]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 배포
  • 관리자
  • 2023-01-31
  • 2478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신탁업자 간의 업무 및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수탁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VC협회, 유관협회(AC/엔젤)는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배포하고자 합니다.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의 주요 내용

(수탁업무 범위)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범위* 명시

*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재산 취득처분, 조합의 장부상 재산과 실물 재산의 대사,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처분수익 등 수입의 처리 등

(운용지시) 업무집행조합원은 운용지시서로 조합 재산 운용 관련 지시를 하여야 하고 투자 관련 권리증서*15영업일 이내에 신탁업자에 제공

* 주식미발행확인서, 사채권, 사채미발행확인서, 프로젝트투자 계약서 등

(재산내역 대사) 신탁업자는 조합의 재산 보관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사를 실시하고 매월 재산 보관내역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제공

(보고) 신탁업자는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권리증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하기 담당자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박정원 과장(T. 02-2156-2133, E-mail. pjw@kv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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