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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일부개정안 시행 안내
  • 관리자
  • 2023-04-25
  • 2788

안녕하십니까. 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4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 (공 통) 연대책임 및 선량한 관리의무 위반 관련 행위제한 신설 (벤처투자회사 제7조 / 조합 제9조)

- 투자계약 시 투자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에 대해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행위 제한

 

◦ (공 통)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제작하는 프로젝트 투자 완화 (70% → 60%)

(벤처투자회사 제8조 / 조합 제10조)

 

◦ (공 통) 시정명령 전 이행 유예기간 부여 (벤처투자회사 제12조 / 조합 제14조)

- 시정명령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처분에 앞서 3개월 이내의 이행 유예기간 부여 가능

 

◦ (공 통) 가중처분 누적차수 적용기준 명확화 (벤처투자회사 제13조 / 조합 제15조)

- 동일 위반행위 관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 하지 않음

 

◦ (벤처투자회사) 해외투자의 방법 확대 (제3조)

- 해외기업과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신설

 

◦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납입자본금의 차입여부 확인서류 구체화 (제4조)

- 주주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 납입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제출서류 구체화

 

◦ (벤처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에 포함하는 구주 인수금액의 대상 확대 (제6조)

- 한국벤처투자 또는 한국엔젤투자협회가 GP인 벤처투자조합(엔젤매칭펀드)이 보유한 창업기업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투자의무비율에 포함

 

◦ (조 합) 출자원금 중간배분 요건 완화 (제5조)

- 조합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별도 요건 없이 원금배분 가능

 

◦ (조 합) 조합의 LP 추가 시 결의 사항 완화 (제6조)

- 투자를 집행하지 않은 조합의 경우 조합 총지분의 3분의 2이상 동의 시 Second Closing 가능

 

 

 

 

※ 개정내용 확인 : KVCA 홈페이지 (https://www.kvca.or.kr/ → 정보마당 → 일반자료실)

※ 문 의 :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이메일: eunj5307@kvca.or.kr / Tel: 02-3017-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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