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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KVCA]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제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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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 (안)이 입법예고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사에서는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실 경우 9월 15 일(금)까지 협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명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44호 , ‵23.08.23)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45호, ‵23.08.23) ◦ 주요개정내용 - 투자실적의 범위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반영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겸영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완화 - 특수목적펀드의 출자 및 투자의무 완화 -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재산운용 기준 - 벤처투자조합 결성계획 제출· 승인 절차 폐지 -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의 참여 주체 및 신고사항 - ‘벤처투자회사‘ 명칭 변경 등 조문 정비 ◦ 입법예고기간 : 2023. 8. 23. ~ 10. 2. ※ 개정내용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알림소식 –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 협회 홈페이지 ( https://www.kvca.or.kr/ → 뉴스알림 → 공지사항) ※ 문 의 :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이은지 대리(이메일 : eunj5307@kvca.or.kr / TEL : 02-3017-7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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