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시행 안내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의 일부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개정 내용 ]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정의 신설 (제2조의 12)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요건( 제63조의2)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의 특례( 제63조의2)
※ 개정법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문 의 :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이메일: eunj5307@kvca.or.kr / Tel: 02-3017-704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