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제재 처분 재심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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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2020.8.12.)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하오니, 재심의를 희망하시는 회원사는 안내에 따라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청주체 : ‘20.8.12.(벤처투자법 시행)부터 재심의 공고 전일까지 벤처투자법령 위반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을 원하는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 ㅇ 대상처분 :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확정 처분
ㅇ 신청 및 접수 기간 : 23.11.13(월) ~ 23.11.24(금), 18시
* 온라인은 11.24(금) 18시까지 접수된 건, 우편물은 11.24(금)까지 우체국 소인 날인분 한함
ㅇ 신청 및 접수 방법 ① 온라인 접수 : grryu@korea.kr ② 우편접수 : 세종특별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벤처투자 행정처분 재심의 담당자’(우: 30121)
※ 문 의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3, 7725) ※ 공고안내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VICS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