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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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벤처캐피탈협회 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1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12월 2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의 계약서 양식은 협회 일반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 의 : 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이메일: eunj5307@kvca.or.kr / Tel: 02-3017-7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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