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소득공제 관련 안내
|
|
---|---|
중기부에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고시)’개정(23.12.21)되어 SAFE 투자 관련 소득공제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20.8.12 ~ 23.12.20 SAFE 투자 건 ;
- > 기업이 후속투자를 받아 (SAFE 투자자가) 주식을 배정 받은 이후 신청가능
2. 23.12.21 이후 SAFE 투자 건 ;
-> SAFE 계약 체결과 투자금 납입이 완료된 일자 이후 신청가능 SAFE 계약을 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에서는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