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휴·폐업 반환 본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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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휴·폐업에 따른 보조금 반환을 위한 본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휴·폐업에 따른 보조금 반환 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내용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휴·폐업에 따른 공급기업 대상 보조금 반환 요청 3. 공고기간 : 2024. 5. 23.(목) ~ 2024. 6. 7.(금), 14일간 4. 송달대상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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