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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 연장 안내
  • 관리자
  • 2024-07-05
  • 572

여성가족부와 한국경영인증원에서는 2008년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5,900여개의 기업(관)이 일·가정 양립 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증획득 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조달청 정부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법무부 출입국 우대, 

지자체별 문화 및 예술 분야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바, 회원사분들께 안내드립니다. (* 중소기업은 심사비 무료)



* 신청 기간 : ~24.7.24.(신규,유효기간연장,재인증 신청기간 동일)

* 신청 페이지: www.ffsb.kr

* 문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한국경영인증원) 02-6309-9034,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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