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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 관리자
  • 2025-05-12
  • 2365

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회사는 5월 21일(수)까지 협회로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명: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60호, ‵25.4.18.)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61호, ‵25.4.18.) 

 

◦ 개정이유: 붙임 참고

 

◦ 주요내용: 붙임 참고

 

◦ 입법예고기간 : 2025. 4. 18. ~ 5. 28. 

 

※ 개정내용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s://mss.go.kr/) → 주요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 문의: 정책연구팀 임예슬 과장(02-3017-7042 / yslim@kv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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