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협회]2025년 하반기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실시 안내(9/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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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에서 안내드립니다.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은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실시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서 2025년 하반기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평가대상기관은 기간 미인지로 인한 평가누락 및 불이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 평가 대상 기관 :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사 *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자 □ 평가 대상 기간 ( ※ 평가대상 마다 대상기간이 다르니 유의 바랍니다) 1) 노출위험도(고유위험) : '25.1월 ~ '25.6월말 기준 2) 위험관리도(운영위험) : '24.7월 ~ '25.6월말 기준 □ 평가 내용 ㅇ 금융회사등의 영업실적 등을 비교하여 자금세탁 관련 위험 노출 정도를 측정 ㅇ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 수준을 측정
□ 향후 일정 ㅇ 9.8일~10.17일 : 평가값 입력(금융회사) ㅇ 10.21일~10.31일 : 이상값 통보(FIU) 및 이상값 수정(금융회사) ㅇ 11월 초 : 평가결과 확정(FIU) □ 기타 안내 사항 ㅇ 관련 문의: 위험평가시스템(https://rba.kofiu.go.kr/) Q&A 게시판 / VC협회 정책연구팀 임예슬 과장(yslim@kvca.or.kr) * ID/PW 문의는 kofiurba@korea.kr로 이메일 송부 ㅇ 지표정의서(고유위험, 운영위험) 및 업권별 필수지표 목록은 위험평가시스템 내 게시판(자료실)에서 확인 ㅇ 평가 관련 공지사항 등은 위험평가시스템을 통해 안내하오니 평가 입력 기간 외에도 수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감사합니다. ※ 문 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02-3017-7021 / yslim@kvc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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