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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VC협회]2025년 하반기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실시 안내(9/8~10/17)
  • 관리자
  • 2025-09-05
  • 140

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에서 안내드립니다.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은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실시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서 2025년 하반기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평가대상기관은 기간 미인지로 인한 평가누락 및 불이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 평가 대상 기관 :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사

  *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자

   □ 평가 대상 기간 ( ※ 평가대상 마다 대상기간이 다르니 유의 바랍니다)

    1) 노출위험도(고유위험) : '25.1월 ~ '25.6월말 기준 

    2) 위험관리도(운영위험) : '24.7월 ~ '25.6월말 기준

   □ 평가 내용

    ㅇ 금융회사등의 영업실적 등을 비교하여 자금세탁 관련 위험 노출 정도를 측정

    ㅇ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 수준을 측정

 

   □ 향후 일정

    ㅇ 9.8일~10.17일 : 평가값 입력(금융회사)

    ㅇ 10.21일~10.31일 : 이상값 통보(FIU) 및 이상값 수정(금융회사)

    ㅇ 11월 초 : 평가결과 확정(FIU)

   □ 기타 안내 사항

    ㅇ 관련 문의: 위험평가시스템(https://rba.kofiu.go.kr/) Q&A 게시판 / VC협회 정책연구팀 임예슬 과장(yslim@kvca.or.kr)

                     * ID/PW 문의는 kofiurba@korea.kr로 이메일 송부

    ㅇ 지표정의서(고유위험, 운영위험) 및 업권별 필수지표 목록은 위험평가시스템 내 게시판(자료실)에서 확인

    ㅇ 평가 관련 공지사항 등은 위험평가시스템을 통해 안내하오니 평가 입력 기간 외에도 수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감사합니다.


※ 문 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02-3017-7021 / yslim@kv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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