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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권리증 재발급 온라인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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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필정보 확인서 발급 안내 ▶ 부동산 거래나 담보 설정 시 필요한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은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본을 다시 받을 수 없지만, 등기필정보 확인서를 통해 동일한 효력을 가진 대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증 재발급 바로가기 ◀ https://m.site.naver.com/1Ux3h ■ 신청 자격 부동산 소유자 또는 법인 대표 상속인, 대리인(위임장 필요) 공동명의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 ■ 신청 방법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등기필정보 확인서 발급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방문 신청: 관할 등기소 방문 → 신분증과 신청서 제출 후 확인서 수령 ■ 유의사항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되지 않으며, 등기필정보 확인서로 대체됩니다. 확인서 발급에는 평균 3~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부동산 거래, 대출, 상속 절차 등에서 반드시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 등기권리증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 https://m.site.naver.com/1Ux3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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