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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영치금 한도 금액 확인 안내
  • 문우린
  • 2025-12-01
  • 190
◀ 교도소 영치금 한도액 조회 ▶

수용자에게 송금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액은 시설 규정에 따라 다르며, 물품 구매 가능 범위와 월별 사용 한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영치금 한도를 먼저 확인하면 송금 오류나 초과 송금으로 인한 반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를 참고해 정확한 한도 내에서 영치금을 전달하세요.

▶ 영치금 한도액 확인 바로가기 ◀
https://m.site.naver.com/1WILU

■ 한도액 구성
• 기본 영치금 한도: 교도소·구치소별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
• 구매 가능 품목: 생필품, 편의식품, 위생용품 등
• 추가 제한: 징벌·보호실·의무실 수용 시 사용 한도 축소 가능

■ 조회 방법
• 온라인: 위 링크 접속 → 교정시설 선택 → 영치금 규정 확인
• 전화 문의: 해당 교정시설 민원실 문의를 통해 정확한 한도 확인 가능
• 방문 안내: 민원실에서 영치금 접수 시 담당 직원이 즉시 안내

■ 유의사항
• 한도를 초과해 송금하면 일부 금액이 반환될 수 있음
• 수용자의 징벌·처우등급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구매 가능 품목은 시설 규정 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경됨

[ 교도소 영치금 한도액 조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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