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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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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이후 일정 기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출소자 생계지원금을 통해 기본 생활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는 기관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소득·재산 기준과 출소 후 기간 등을 고려해 심사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 기관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WTXx 지원 대상 조건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 보호관찰 또는 자활지원 연계 대상자 • 고용·주거 등 자립 여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일부 지자체는 출소 후 6개월·1년 이내 신청 조건 포함 신청 절차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방식 제공 • 주민센터·보호관찰소·법무부 산하 자활지원센터 등에서 상담 후 서류 접수 • 신청서, 출소확인서,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자료 제출 • 심사 결과에 따라 생계비 또는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범위 • 긴급 생계비, 식비 및 단기 생활비 지원 • 취업 준비비, 주거지원금 등 지자체별 추가 지원 가능 • 필요 시 복지·취업·주거 프로그램 연계 참고 안내 • 지원 여부는 지자체·기관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신청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서류·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 과거 지원 이력이나 부정 수급 기록이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소 후 생계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 https://m.site.naver.com/1WT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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