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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 관리자
  • 2026-03-10
  • 11

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회사는 43()까지 협회로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공고명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113, 26.3.5.)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114, 26.3.5.)

 

개정이유 : .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25.12.)의 후속조치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프로젝트 투자 대상 확대 및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요건 완화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 붙임 참고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4. 14. 

 

개정내용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주요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협회 홈페이지(https://www.kvca.or.kr/ 뉴스알림공지사항)

문 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 (Email: yslim@kvca.or.kr / Tel: 02-3017-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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